전세금 증여세 초간단 정리
세금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알면 또 관련해서 모르는 것들이 생기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세금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말 그대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증여세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망 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생전에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물론 자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세집을 구하고 그 자금을 부모님이 도와주는 형태 입니다. 결혼할 때 사회적인 통념 상 인정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사치품, 주택, 차, 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래 전세금의 경우는 등기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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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7.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