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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명계좌 도입

하늘도오늘이라 2018. 1. 23. 14:56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 중의 하나가 비트코인 입니다. 실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최근 정부의 여러가지 통제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주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명계좌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가상화폐의 경우는 가상계좌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수익발생에 대한 세금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명계좌에 대해서 가상통화 투기근절 대책을 이야기 하면서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거래는 원천 봉쇄가 됩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시 하루 1,000만원, 1주일간 2,000만원 이상을 입출금 할 때 자금세탁의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해당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현재 가상화폐를 취급 가능한 은행이NH농협은행·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의 은행 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금번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명계좌 도입을 하는 이유가 자금세탁 및 탈세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달 30일에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명계좌 도입에 대해서 분위기를 잘 보시고 자금운용을 하시기 추천 드립니다.